‘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 등을 확인해 다혜 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다혜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다.
우 본부장은 “영등포구청에서 지난주에 수사를 의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3일 피해 택시 기사가 방문한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게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