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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태아 출생 후 사망…살해 고의 인정돼”

입력 | 2024-10-28 13:25:00

“화장 태아가 더 있어…수사 중”



ⓒ뉴시스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졌다며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반이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라며 “(몸 밖에 나온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병원이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 윤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지적이 없었다”며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이후 사망했기에 살인죄로 보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36주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이 사건 말고도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우 본부장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