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23일 오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 거주지 이전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는 같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이다. 이사한 곳은 기존 집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 될 전망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