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남국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심리 金 “기습 기소로 방어권 침해” vs 檢 “고발 내용 반영” 반박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당시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예치금을 재산 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신고를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상대방을 ‘오인·착각·부지’ 유도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는 공무원 허가 등 처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만으로 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헌법상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시민사회 고발로 1년 4개월간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하면서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그러다 지난해 8월 갑자기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없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발 내용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다 들어가 있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