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위는 65세가 넘는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7일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월 이용객 A 씨(68)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의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