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뉴시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병원장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면허 없이 피부미용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한 부원장 B씨와 실손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 점을 범행에 적극 활용했다.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으며, 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통상 20~30만원인 환자들의 1일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추기 위해 진료일을 나눠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최고급 사양의 장비’ ‘프라이빗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종편 방송 등에 출연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 엑셀로 작성·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