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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탄핵표결 ‘운명의 날’ 언제?…내일 긴급 회의

입력 | 2024-10-28 15:24:00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29일 오후 긴급회의
“이번주는 물리적 불가…10일 열릴 가능성”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사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의협 대의원 임시 총회(임총)가 내달 10일께 열릴 전망이다.

28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오는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할 임시총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주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 등이 발송한 임총 동의서를 확인했고 발의 요건이 충족돼 내일 오후 8시께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총 개최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의원에게 연락해 임총 안건에 대해 알려야 해 물리적으로 이번 주 주말은 힘들 것 같다”면서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이려면 다음 주 일요일 정도 임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배경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대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에 필요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의협은 의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도 이를 기준으로 대의원들이 불신임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일수록 서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 임총이 열린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열리게 돼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8월31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