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 기억이 나지 않아 석방 요구해 피해 확인한 여성, 다시 경찰에 신고 접수
ⓒ뉴시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풀려났다.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던 피해 여성이 그의 석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 사실을 파악한 여성은 경찰에 다시 신고 접수를 했다.
28일 천안 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A(30대)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38·여)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나 풀려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하려던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취해 잠들었다. 기억이 나질 않아 경찰에 A씨 석방을 요구했었다”며 “이후 피해 사실을 알고 다시 경찰에 신고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