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안도걸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부인…첨예한 법정 공방 예고

입력 | 2024-10-28 15:37:00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기소…“연관성 전혀 없다”
검사 “신속 재판” 요청…12월 정식 재판 전망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재판이 준비기일부터 첨예한 법정공방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A 씨와 공모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달 초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은 2차 준비공판기일을 거쳐 12월 열릴 전망이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고, 대부분 피고인들도 사실관계와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측은 사촌동생이 벌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은 증인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데 검찰은 30명을 증인으로 불러 진실공방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고인별 증거 목록을 분리 배부하지 않아 증거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각 증거에 대한 연관성 제시를 요구하고 증거 목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11월 말까지로 요청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의 선거캠프에서 벌어진 조직적 범죄라며 절차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재판부도 “선거 사건의 특성상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데 준비기일 진행에만 두 달이 걸리게 됐다. 앞으로 30여 명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 2차 재판준비기일을 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