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 말살, 무력화 차별 행정에 강력 유감” 전교조 “반쪽짜리…근무시간 면제 온전히 보장해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는 모습(경사노위 제공) 2024.10.28/뉴스1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도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민간 기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는 ‘편향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민간기업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타임오프 한도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를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타임오프는 민간 대비 반토막”이라며 “타임오프를 반토막 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의 결정은 명백히 반노동‧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학교 수가 수천 곳에 이르는 교원노조에는 민간 노조 이상의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반쪽짜리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