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진료일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의사·환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 2024-10-28 21:22:00


7억 원가량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유명 정형외과가 홍보를 한 방법.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부인을 의사인 것처럼 병원에 취업시켜 미용 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요 포털 블로그 등에 A 씨의 종편 방송 출연,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환자를 모았다. 내원한 환자들에겐 소위 ‘슈퍼카’에 비유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7억 원가량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유명 정형외과가 홍보를 한 방법.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환자들에게 유도한 뒤, 보험금 청구가 되는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환자들에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범행에 공모하게 했따. 또 한 번만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3배가량 받아냈다. 

이 병원에서 A 씨의 부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 재생,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