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중 대마 흡연한 혐의 法 “피고인, 수사 적극 협조” “일행의 적극적 권유로 흡연”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서울=뉴시스]
유명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33)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구독자 31만명을 보유한 김씨는 브이로그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등 유튜버로 활동하며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유명세를 얻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 총 3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자낙스 등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은 29일 시작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