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들러리 입찰’ 114건 담합 “시스템욕실 비용 올라 소비자 피해”
아파트에 시스템 욕실을 설치하는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한샘서비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등 9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낙찰 총금액이 1361억6000만 원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