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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 재무부는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