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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에 맡겨 달라” 정부 수용 고심

입력 | 2024-10-29 09:42:00

의대 학장 이어 국립대총장들 “대학에 맡겨 달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사 마지노선’ 11월 임박
제적 위기…“휴학 승인하고 설득하자” 힘 실린 듯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시스


의대 학장들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압박하자, 그간 조건부 승인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도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등 국립대 10곳이 속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의대를 보유한 모든 국립대가 속한 국총협은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이미 8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정부가 휴학을 받아 주고 내년 학사 정상화를 설득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하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올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유급 방지책’인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발표했으나, 복귀 의대생은 극히 미미했다.

이대로 가면 11월이 돼 이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한 학기 15주)를 채우지 못할 지경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고 대학에게 의대생들의 내년도 복귀 의사를 밝힐 시한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시한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유급과 제적 조치도 시사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등록금 납부 거부에 따른 대규모 제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육계에 팽배해지고 있었다.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 달라’는 요청은 앞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택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내건 5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여기에 국립대 총장들까지 나서서 휴학 승인을 촉구하고 나서자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총장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했던 전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2000명을 증원하려던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 대학 자율로 입시 모집인원(실제 선발인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의 내년 모집인원 증원분은 1509명(정원 내)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