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유통업자 A 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 장을 약 1만 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세트(55장)당 400원~1000원 상당의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배가 넘는 1만 원 대에 판매해 약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밀수입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나눠서 반입하기도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