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77회·공모 37회 걸쳐 대마 2.5kg 판매 혐의 “죄질 좋지 않고 사회 해악 커…책임 엄중히 물어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사이트’ 마약류 유통 범죄 집중수사 결과 합계 8억 6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유통한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압수된 마약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2024.7.26/뉴스1
‘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9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판매량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커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마 판매 대금을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출처를 숨기고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모 씨(32)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마약 운반책)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여러 차례 광고하면서 단독으로 277회, 다른 자와 공모해 37회에 걸쳐 합계 약 2.5kg 대마를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