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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 주요 부품을 훔쳐 판매한 몽골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본인이 관리하던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1억여원 상당의 컴퓨터 CPU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판사는 “도박자금 마련이 목적인 범행 경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금 3000만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