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몽골 국적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컴퓨터의 주요 부품 등을 절취해 총 1억8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