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 30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28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5·16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고(故) 박중돈씨 등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지난 1947년 제주4·3의 기점이 된 3·1절 기념대회에 참여했거나 3.1절 발포사건 진상규명, 3.10총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 당시 모진 고문 끝에 거짓 진술을 해야했던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반재판 후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고 김영필과 22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 김모씨는 “큰 형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숨만 쉬셨다”며 “어릴 때는 4·3과 연관됐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 김태하 사위 이모씨는 “옛날 사람들이 남로당이니, 반란이니 무엇을 알았겠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픈데 살아남은 분들의 고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