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업주 구속 송치 운영자 3명 불구속
홀덤펍 내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 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홀덤펍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에게는 참가비 3만~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뗀 뒤 현금 또는 계좌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만 총 7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금액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9세와 20세 손님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장.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