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