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News1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희진의 요청으로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각하에 따라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