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입주한 18개 단지 98채 가운데 16개 단지 49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지별로 저층·중층·고층별로 가구를 선별해 이뤄지는데 조사 가구 중 절반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이다.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은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 등 4개다. 이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의 건축재료 등에서 발생한다. 악취나 구토·두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라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제 올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A단지는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검사 대상인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이 각각 7배, 3배, 2배 검출됐다. 서울 송파구 B단지도 7월 자체 조사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때는 7채 중 4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과 자일렌이 검출됐다.
더욱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구청이 건설사에 재검사를 권고하는데, 이때 건설사로부터 결과만 받아볼 뿐 실제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건설사 자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는 30분 환기, 5시간 밀폐시킨 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하면 마감 공사 등이 촉박해 가구마다 밀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건설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베이크아웃은 난방 시설로 실내 온도를 올린 뒤 환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이다. 500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한 뒤,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김호연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하루에 3번 이상인지 일주일 내 3번 이상인 지 명확한 기간과 횟수 등을 제시해 베이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준이 허술하니 현장에서 작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건설사 자체조사를 맡겨놓고 결과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