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8월 1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담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지난달 12일부터 제도 개선 사항을 본격 적용했다.
이에 발맞춰 캠코는 202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에게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과 재창업 연계를 강화했다.
제도 개선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전보다 일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는 올 9월까지 8만7408명, 신청 채무액은 14조919억 원이다. 이 중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 2만6164명(채무액 2조2571억 원)이 약정을 체결해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았고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는 2만6488명(채무액 1조5610억 원)이 채무 조정을 확정해 평균 약 4.7%포인트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협약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신용, 보증 채권은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전면 감면받고 상환 능력, 경제활동 가능 기간, 분할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감면 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전국 캠코 19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9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