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경관 저촉 안되면 기간 연장 “주차장-화장실도 설치, 관심 급증”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 본보기집. 이동주택미루 제공
“농막(農幕)은 6평(약 19.8m²)밖에 안 되는 데다 화장실도 없어 아내가 오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쉼터는 최대 10평(약 33m²)까지 지을 수 있고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아내와 함께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공주시의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인 박병희 씨(63)는 29일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지을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이찬호 이동주택미루 대표는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설치가 가능해 반응이 좋다”며 “10평 규모의 공간을 잘 나누면 거실과 방도 만들 수 있다 보니 아직 본격 시행 전인데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다. 연면적 33m²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도 12m² 이내로 1면을 만들 수 있다. 주택으로는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최대 12년까지만 쉼터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올 8월 정부가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12년만 사용하고 철거하면 누가 짓겠느냐’는 우려들이 이어지자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12년이 지난 뒤에도 안전상 위험이 없고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현 씨(63)는 “농막은 덱과 처마를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 적발했는데 이제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쉼터의 덱은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