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여성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판 2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매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A 씨에게 판 미혼모 B 씨(27·여) 등 2명과 A 씨에게 돈을 주고 미혼모들의 신생아를 넘겨받은 C 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B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B 씨의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자신이 친모 행세를 하며 B 씨의 딸을 팔았고 3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약 한 달 전 B 씨는 인터넷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 글을 보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입양을 원하던 C 씨에겐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에 산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