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특례 3년 연장안, 野단독 법안소위 처리 여야 갈등예고…서울·울산 교육감 “대책 세워달라”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4.08.19. [수원=뉴시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교육청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한 교육청에 오는 2027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깎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을 촉구했다.
가장 급한 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된다.
특례에 따르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한다. 만약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은 이날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재원 구조 마련 방안에 반발하며 법안소위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여당 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의 갈등에 교육청의 불안감은 상승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미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 외에 모두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일몰 예방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인 교부금은 지난 2년째 세수가 결손되며 15조여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 수입과 즉각 연동된다.
이에 더불어 교육부는 교육청을 향해 더 큰 칼을 빼든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과 같이 보편적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은 2027년도부터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상위 8위에 들면 교부금은 10억원씩 깎이게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교부금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시·도 교육청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고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