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챙긴 공범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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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기업 정규직으로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수 억원을 가로챈 대기업 전 노조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 출신인 6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대기업 취업을 갈망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역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조간부와 인사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자녀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속였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속인 피해자는 3명, 편취한 금액은 5억원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출석 조사가 진행되기 전, 부담감을 느끼고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B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주식에 탕진하고 B 씨는 골프나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A, B 씨의 범행기간은 2017년 3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이어져 왔는데, 공개 채용이 자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올해 안되면, 내년에 될 거다”며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초 회사로 찾아가며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올해 말까지 303일간 10대 악성 사기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벌이고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