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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은 50대 여성이 문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동두천시 탑동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에 몸이 끼였다.
A 씨는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 그대로 문이 닫히며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두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