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A 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배우자 B 씨와 이혼한 후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총 603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2200만 원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 왔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처의 아이 3명이 있고 현 처와 아이 2명과 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