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7명 입건…범죄수익금 몰수 진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 매입해 명의 차용, 중개법인 설립 등 조직적 움직임 깡통 전세 들어간 세입자, 보증금 못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경찰들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열고 압수한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4.10.30.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A씨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17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모친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주시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기 자본으로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바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물색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렇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해 또 다른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갭(Gap)투자 방식으로 모두 19채의 빌라를 구매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A씨는 빌라 한 개 동을 불법으로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매입 당시 시세보다 약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전세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됐다.
이 빌라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생긴 ‘깡통 전세’ 빌라인데다가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만 235명, 피해 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벌어들인 전세보증금으로 교회·찜질방 건물 매입 등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