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일건설(주)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주)과 제이아이건설(주)에 상당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30. [세종=뉴시스]
시공 능력이 부족한 총수 일가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준 제일건설이 9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계열사를 ‘벌떼 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30일 공정위는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건설사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그룹은 자산총액 3조9000억 원의 중견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열사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 회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할 시공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 일감을 준 것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건설이 두 계열사와 맺은 공동도급 계약은 총 7건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 주주인 유재훈 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다. 제이아이건설은 이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가졌다.
제일건설의 부당지원으로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다. 제이제이건설의 경우 법 위반 기간 동안 해당 매출이 총 매출의 83%를 차지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한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올랐다. 한편 제이제이건설은 2018년 배당으로 총수 일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 집단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