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 앱 내 ‘쿠폰 받기’ 버튼. 알리 익스프레스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후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식이다. 아울러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연회비 유료결제 사실’, ‘할인·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다만 알리는 방통위 측이 조사에 착수하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