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토지 소유 실태 분석 결과 취득 쉬운 임야는 도외인이 차지 참여환경연대 “정보 유출 의혹 투기 사실이면 사업 백지화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국토부가 계획 발표 9년 만인 올해 9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예정지 토지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도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DB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땅 주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제주 도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 2840필지의 토지 소유 실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 2108명 중 1270명(60.2%)이 도외 거주자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24.1%(507명), 부산·경남 15.8%(334명), 대구·울산·경북 15.7%(332명) 등이다.
논이나 밭, 임야, 대지를 환산하는 단위인 ‘필지’로 소유 현황을 보면 도민 44.5%(1263필지), 도외인 31.3%(889필지), 국·공유지 23.8%(675필지)였다. 도민은 밭(424필지), 도로(196필지), 묘(146필지), 과수원(143필지)의 소유 비율이 높았지만, 도외인은 임야(663필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제2공항 예정지 필지의 소유권 최종 변동일을 보면 입지 발표를 앞둔 2015년 1, 2월에 각각 4건, 3건에서 3월 35건, 4월 21건, 5월 33건 등이었지만, 입지가 발표된 11월에는 172건으로 치솟았다.
실제 제2공항 예정지에서 필지를 쪼개 팔거나 공유 지분 방식으로 땅을 거래한 법인 상위 9곳 중 7곳이 도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나 농업회사법인이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를 거래한 후 곧바로 해산한 법인이 3곳 있었고, 제2공항 발표 직전 1필지를 47명에게 매각한 뒤 법인 사업목적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삭제한 농업법인회사도 있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의혹과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며 “각종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2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가 상승 억제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간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