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News1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강 판사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