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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기훈 행정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용산 서빙고-한남동 등 5km 도심 질주

입력 | 2024-10-31 03:00:00

판결문 입수… 혈중 알코올 0.121%
姜 “대통령실 복귀 아닌 집 가던 길”
한동훈, 金여사 라인 지목 정리 요구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45)이 사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km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구한 인물이다.

30일 동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올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5km를 운전했다. 경찰은 강 행정관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다.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넘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강 행정관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한남동 아이파크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강 행정관을 붙잡았다. 당시 강 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요청에야 측정에 응한 그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채혈 결과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난 뒤에야 그를 직무에서 배제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실 출근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행정관은 인사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0%인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8개월에서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징역형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선고된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서울 도심에서 5km라는 긴 거리를 달려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행정관은 2019년 우파 성향인 자유의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뒤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외곽에서 청년 자문 그룹으로 활동했다. 2022년 7월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체리 따봉’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달 21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강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8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행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용산구 회사(대통령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면허도 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음주 운전이) 적발된 현장 인근 아파트로 이사 갔다”며 “사건 현장을 지켜보면서 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