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업체, 가짜 법인 설립 뒤 ‘무허가 업자’ 노려 판매 경찰 “불법시술, 안전과 위생 직결…정식시술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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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산남부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여성 A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혐의로, 의약품 유통을 한 도매업체 대표 B 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약 2년 6개월간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OO뷰티샵’이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했다. 회당 10만~20만원을 받으며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로 1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B 씨가 불법유통해온 불법 의약품 증거사진.
B 씨의 수법은 지인 및 가족들 명의로 의약품 판매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이 아닌 A 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 10여명에게 불법판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시술 시 정식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