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