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생겼다며 흉기 휘둘러…피해자 전치 3주 상해 “의료인 위해 엄히 처벌…회복 어려운 손해” 3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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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비만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 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3개월 이상 병원 운영을 중단했고, 지금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그 액수만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불만을 품고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어깨, 손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