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 사칭 사기·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후 재차 구형 전청조 “죄 대가 치른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피해 회복 생각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2023.11.10/뉴스1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사기 사건과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라며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2심 선고 기일은 11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