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 필요”…불출석 사유 해소 판단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부담…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2/뉴스1
올해 초부터 시작된 출석 통보의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불응할 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또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 별도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지난주 초 (출석 통보가) 왔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6~7차례에 걸쳐 이들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들은 4월 총선과 22대 국회 원 구성, 보궐선거 등 의정활동 등의 사유로 줄곧 불응해 왔다.
수사팀은 이번 주 내에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대략 2주간 이들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왼쪽 두번째)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3.8.4/뉴스1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 29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넸다고 보고, 이 중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순 전 의원은 지난 7월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열 달 넘게 소환을 거부한 나머지 6명의 의원이 현역인 만큼 향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야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국회 구성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또 법원이 앞서 윤 전 의원에 1심 판결을 선고하며 10명 의원이 모두 돈봉투 살포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미 기소된 의원들이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해당 의원실과 출석 관련 조율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행 상황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