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군산·김제·부안갑 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22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