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지지고 비비탄 쏘고…신고하자 보복까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0대)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C 씨(20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D 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비비탄을 쏘며 폭행을 일삼았다.
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비비탄 총알을 삼키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거기에 모텔비와 술·담뱃값을 벌기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D 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갈취했다.
이러한 사실은 D 양의 모친이 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면서 탄로 났지만, 이들은 오히려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