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하면서 업소 이용 가능”…업소 20곳 중 19곳 ‘강남’ 마약 투약 장소 실제 영업 정지 첫 사례…“심리적 예방 기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 계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4.10.31. 뉴스1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 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공급 및 매수에 관여한 이들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총 91명이 경찰에 입건됐으며 순차적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중이다.
이들 91명 중 접객원 등 유흥업소 관련자는 53명으로, 접객원 등 종사자가 28명, 유흥업소 방문 손님이 25명이었다. 이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업소 20곳(클럽 2곳 포함)에서 일했는데, 그중 18개 업소가 강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데려오고 접객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실운영자, 일명 ‘부장’이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 후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은 A 씨에게 마약류 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방에서 접객원과 엑스터시를 같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약류를 찾는 손님을 유치하다 보니 소문이 나 찾는 손님이 늘었고, 매장 매출이 늘자 이를 판매 및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A 씨 가게의 접객원 B 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에게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 및 투약했다.
이외에도 클럽 MD인 C 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B 씨와 C 씨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들.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올해 8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류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장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시, 군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보안 문제로 어제 해당 업소에 통보가 내려졌으며 규정상 1차 적발 시 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