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 물은 것” 반박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관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해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30일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위원장 등은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22일 자체 누리집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1일 성명을 내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