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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남산 곤돌라 집행정지…서울시, 반발 예측했어야”

입력 | 2024-10-31 16:07:00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 못 피해”
집행정지 신청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도 비판
“1962년부터 반 백년 넘는 세월 동안 사업 독점”



ⓒ뉴시스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31일 이효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사업은 내년 11월 완료해 시운전 후 2026년 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가 매우 촉박하다며 서둘렀던 사업인데 손발이 묶여버렸으니 오세훈 시장의 구상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산 곤돌라는 처음부터 기존 업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며 “혹여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실망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이던 남산 곤돌라 공사가 중단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동 약자들이 겪은 불편과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독점 행태를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나아가 시의회 국민의힘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 서울시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반 백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과거 사업권을 내줄 때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업체의 케이블카 운영 용지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지난해 매출 약 195억원 가운데 국유지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1억원 안팎으로 공공기여는 극히 미미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오랜 세월 남산 개발을 방치했었다”고 비판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가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6년 봄부터는 명동과 충무로 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지정된 인원을 채워야 출발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계속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이송한다.

곤돌라 캐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다. 그간 케이블카나 순환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층이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남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곤돌라 조성 계획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반발하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으로 연결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