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은 징역 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정 안팎에서 안하무인식 주장은 전례없는 사법방해”라면서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