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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4-10-31 18:15: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뉴스1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3억34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전례없는 사법방해와 모든 책임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을 제공받는 등 수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