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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입력 | 2024-10-31 23:24:00


재작년 6월 2860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3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9월 말에 2679만 명으로 줄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 중 43차례 개정돼 청약제도가 극도로 복잡해졌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자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자’가 늘어난 것이다.

청약제도를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지난 정부 5년간 27차례, 현 정부에선 2년 반 동안 16차례 개정됐다.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나온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설명 자료의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은 480개로 불어났다. 돈 받고 상담해주는 청약전문 컨설팅업체까지 성업 중이라고 한다.

난해하고 허점이 많은 제도 때문에 청약 지원자들의 비정상적, 편법적 행태도 양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 사는 결혼 7년 차 이모 씨는 3형제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결혼 전 부인이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청약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로또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38세 김모 씨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본인 월급은 최소화하고, 법인카드로 생활했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세대, 계층의 혜택을 추가한 게 문제다. 현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공 비중을 높이자 무주택으로 버텨온 중장년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며 통장을 해지하고 있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선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청년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많다. 거듭된 땜질식 개정 탓에 현재의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원점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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